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11.24
甲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정한 매매대금 전액(100%)으로 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甲이 A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「소득세법」제96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’13년 甲은 손익공유형 모기지 (mortgage) 대출 방식으로 A주택 취득 - 취득가액 3억원, 甲 자금 2억원과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1억원 - 甲이 A주택 지분 100%를 소유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며, 금융기관 * 은 대출 금에 대해 저당권 설정 *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대출 집행, 정산 대행 등의 업무 수행 ○ A주택을 5억원에 양도 * 할 예정임 - 주택 취득 시 매입가격 대비 대출비율은 ⅓로, A주택 처분이익의 ⅓을 주택도 시기금에 지급하여야 함 2. 질의내용 ○ 甲은 손익공유형 모기지 (mortgage) 대출을 받아 A주택을 구입하였으며 A주택 양도시 처분이익 중 대출비율(33%) 상당액을 주택도시기 금에 지 급하는 경우 - 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법§96①에 따른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가액 5억원 (100%) 으로 하는지, 대출비율을 제 외하고 ‘5억원 × ⅔ (67%) ’로 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□ 소득세법 제96조 【양도가액】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. □ 민법 제185조 【물권의 종류】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. □ 민법 제186조 【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】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. □ 민법 제211조 【소유권의 내용】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, 수익, 처분할 권리가 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