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회신]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甲이 A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「소득세법」제96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’13년 甲은 손익공유형 모기지
(mortgage)
대출 방식으로 A주택 취득
-
취득가액 3억원, 甲 자금 2억원과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1억원
-
甲이 A주택 지분 100%를 소유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며, 금융기관
*
은 대출
금에 대해 저당권 설정
*
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대출 집행, 정산 대행 등의 업무 수행
○
A주택을 5억원에 양도
*
할 예정임
-
주택 취득 시 매입가격 대비
대출비율은 ⅓로, A주택
처분이익의 ⅓을
주택도
시기금에 지급하여야 함
2. 질의내용
○
甲은 손익공유형 모기지
(mortgage)
대출을 받아 A주택을 구입하였으며
A주택
양도시 처분이익 중 대출비율(33%) 상당액을 주택도시기
금에 지
급하는 경우
-
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법§96①에 따른 양도가액을
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가액 5억원
(100%)
으로 하는지, 대출비율을 제
외하고
‘5억원 × ⅔
(67%)
’로 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□
소득세법 제96조
【양도가액】
①
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
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.
□
민법 제185조
【물권의 종류】
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.
□
민법 제186조
【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】
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.
□
민법 제211조
【소유권의 내용】
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, 수익, 처분할 권리가 있다.